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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영원한 타인’이라는 오해

 40여 년 전, 필자의 세 자녀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한인 가족인 우리는 종종 집 근처 레스토랑을 찾아 브런치를 즐기곤 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백인 여성 종업원이 아이들에게 “어디서 왔니(Where are you from)?”라고 묻자, 아이들은 자신 있게 “톨루카 레이크요(Toluca Lake)”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아니, 원래 어디서 왔냐고(No, where are you really from)?”이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당시 십대였던 큰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STAATUS(Social Tracking of Asi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 통해, 당시 딸이 왜 분노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시민권자 자녀들을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아시안·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출신 미국인(AANHPI)’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인의 40%가 “아시안 아메리칸은 미국보다 자신의 출신국에 더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중국계 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국인의 48%는 자신이 아시안 아메리칸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49%가 욕설이나 모욕을, 36%는 괴롭힘을, 15%는 신체적 폭력을 지난 1년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아시안들을 여전히 ‘영원한 외부인(perpetual foreigner)’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5%는 아시안 아메리칸과 전혀 개인적인 접점이 없으며, 그들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 언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인의 견해에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21년 6%에서 올해 14%로 증가했다. 16~24세의 젊은층은 TikTok, YouTube, X(구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아시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는 ‘모범 소수(model minority)’라는 이미지다. 이는 아시안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등 교육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긍정적 편견과 동시에, 타 소수 인종과의 경쟁 구도를 유도하는 부작용도 있다.   둘째는 ‘황화론(Yellow Peril)’이다. 이는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의 문화를 위협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셋째는 ‘영원한 타인(perpetual foreigner)’이라는 시선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시안 시민들도 언제나 ‘외국인’ 취급을 받게 만든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인의 80%가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41%)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그들이 미국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8%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 세금을 활용한 재정을 투자하여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을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답도 36%에 달했다.   필자는 하이킹을 하며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피부색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같은 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이상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 초심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영원 오해 아시안 아메리칸들 perpetual foreigner 시민권자 자녀들

2025-05-28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7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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